사설

[사설] 과도한 김영란法 해석, 권익위 완장이라도 찼나(2016.9.30.)

joon mania 2018. 12. 11. 16:37

[사설] 과도한 김영란法 해석, 권익위 완장이라도 찼나(2016.9.3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 사흘째를 맞았지만 사안마다 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시시비비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몰아가 문제다. 권익위는 2015년 3월 김영란법 제정 및 공포 이후 1년6개월여 동안 유권해석을 맡아왔는데도 막상 시행에 들어간 뒤 접수한 문의 사항 중 5000여 건에 대해 아직 답변을 못하고 있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언론인이나 교직원의 경우 처음 적용되는 데다 기업에서 제기된 민원은 특히 정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인이면서 공공기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의 범위를 놓고 법 시행 후에조차 해석을 내놓지 않아 시중은행 임직원과 이들을 상대하는 고객들까지 헷갈리게 만든 점은 역량 부족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더 큰 문제는 권익위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갑자기 완장을 찬 듯 행동하는 데 있다. 김영란법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 또는 의례와 부조 목적이라면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권익위가 만든 시행령에서 3만·5만·10만원 규정을 두고 그 이내에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예외 없이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외교 활동 관련 공식 행사의 경우 식사에 3만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외교부의 발표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 혼란을 부추겼다.
권익위는 개별 문의에 대해 대부분 무조건 안 된다는 과도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법에서 처벌 예외로 규정한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해당된다면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행사나 간담회가 대표성이나 공식성을 갖췄다면 일률적인 잣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취재원을 접해야 하는 언론인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취재 기회를 봉쇄당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 권익위가 김영란법이라는 완장을 차고 감당하지 못할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자의적이고 과도한 유권해석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