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시작된 총수소환 … 검찰은 대기업 수사 최소화하라(2017.3.2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소환으로 13시간여 조사를 받은 뒤 어제 새벽 귀가했다. 검찰은 SK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11억원의 대가성과 최 회장 자신의 사면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는지 등을 추궁했다고 알려졌다. 특허권을 잃었다가 다시 부여받은 SK의 면세점을 놓고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 간의 비공개 독대 때 오간 얘기도 검찰은 따졌다고 한다. 검찰의 기소에 관련된 기업 중에는 이미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외에 SK 말고도 롯데, CJ 등이 있으니 이쪽 관계자 소환 조사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내일로 예정한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제기된 13개 혐의 가운데 대기업 연루 부분을 확인하려는 것인데 핵심인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해 총수를 포함한 대기업 관계자들을 옥죄는 것으로 읽힌다.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수본은 지난 16일 SK그룹 전·현직 수뇌부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더니 곧바로 최 회장을 불렀다.같은 잣대를 댄다면 면세점 특허권 박탈 후 재취득 과정을 거친 신동빈 롯데 회장이나 자신의 사면 청탁을 대가로 K컬처밸리사업에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현 CJ 회장도 검찰청사의 포토라인에 세울 듯한데 편한 마음으로 볼 수만은 없는 장면일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 장기화로 관련 기업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이미 곳곳에서 드러났고 갈수록 안팎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대기업 총수들에게 걸어둔 출국금지로 외국 기업을 놓고 벌이는 인수·합병(M&A) 경쟁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용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 측 보복의 직격탄을 맞는 롯데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이중 고초를 겪는 중이다. 검찰의 기업 수사는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 청탁과 특혜 여부를 따져보고, 강압과 자발의 경계를 엄정하게 선 그어 줘야 한다. 하지만 특검 따로 검찰 특수본 따로 이중 삼중 겹치게 진행하면서 저인망식으로 바닥까지 긁어내는 수사에 버틸 기업은 없을 것이다. 질질 끌며 먼지 털어내듯 해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는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소화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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