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공공기관장 임기에 대한 원칙과 기준 미리 제시하라(2017.5.13.)

joon mania 2018. 12. 14. 17:18

[사설] 공공기관장 임기에 대한 원칙과 기준 미리 제시하라(2017.5.13.)

      

임기를 7개월 남겨 뒀던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 제출한 사표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리하면서 임기직 공직자들의 거취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법에 임기를 보장 받았지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이 새 정부에서도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하느냐는 논란으로 이어진다. 김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대선이 끝나 소임을 마쳤다고 생각해 사의를 표했다는데 검찰 개혁 임무를 맡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등장과 맞물려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인사 대상인 정부 부처 외에도 전임 정부 때 임명된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거취에 주목하게 만든다. 공공기관 123곳 중 79곳의 수장이 임기를 1년 이상 남겨 놓고 있어 새 정부와 어색한 동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임했다. 이명박정부 때는 압력을 행사해 물러나게 했고, 박근혜정부는 1년여까지 시간을 끌다 정리하기도 했다. 정치권 출신 등 명백한 낙하산 인사들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모로 뽑힌 관련 분야 전문가나 관료 출신에게는 강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부처나 공공기관 가운데 임기를 부여받았더라도 속성상 새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하는 이를 새로 앉히는 게 맞는 자리가 있다.하지만 전문적인 경험을 요하거나 민간 영역과 경쟁하며 경영 효율성을 도모해야 하는 공공기관장의 경우 획일적인 수장 교체가 혼란만 부르고 내부 안정을 해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참모들은 아예 각 부처에서부터 공공기관까지 인사 대상자에 대해 확실한 원칙과 기준을 미리 밝히기를 주문한다. 그것이 무분별한 줄대기를 막고 투서나 음해성 공격으로 인한 소모전도 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