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장관 제청권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2017.5.17.)

joon mania 2018. 12. 14. 18:14

[사설] 장관 제청권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2017.5.17.)


      

청와대가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 제청권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행사하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전임 정부의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표 수리 후 유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니 헌법상 국무총리의 각료제청권을 준수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법제처는 총리 권한대행이 국무위원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 부총리도 법적 근거만 문제없다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니 새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을 전임 정부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신구 동거의 모양새를 그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일주일을 보냈으나 청와대 일부 참모진과 국정원장 등 제한적인 발령만 냈을 뿐 정작 국정을 일선에서 끌고 갈 내각의 각료 인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국무위원 제청권을 새 정부에서 내정된 이낙연 총리에게 행사토록 하려면 24~25일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31일로 잡힌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만큼 조각 자체가 다음달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장관마다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진행한다 해도 내각이 가동되려면 일러야 6월 중순, 행여 검증이나 청문회 과정에 중도하차하는 후보가 생기면 7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감행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장관들과 미, 중, 일 등 주변 나라와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현안을 맡을 외교 장관 등의 인선은 한시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생과 경제 분야를 챙길 경제부처 장관도 시급성을 따져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
새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가동할 수 없는 처지인 만큼 형식과 내용에서 유연한 접근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법적 절차 위반 여부로 시비를 걸어 지체시킬 여유가 없다. 정부를 빨리 출범시켜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실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맞는다. 전임 정부 각료들이 새 정부에 그대로 남아 어색하게 동거하는 상태가 길어지면 국민에게 좋게 보일 수 없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각료 인선 협의를 하되 형식적으로는 현재 총리 권한대행 자격인 유 부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앞당기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