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 2차폭탄 된 납품가·가맹비·임대료 분란(2018.7.18.)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리기로 결정한 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저항으로 곳곳에서 몰아치는 후폭풍이 거세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까지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2년간 29.1%라는 급격한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절규에 가까운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재정에서 돈풀기로 땜질식 대응에 머물거나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려는 식이어서 또 다른 비판을 부른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상대편에 서 있는 대기업이나 가맹점주, 건물주 등과의 분란으로도 번져 최저임금 인상의 2차 폭탄이 터질 조짐이라 걱정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을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인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방안인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정부에 5인 미만 업체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가맹본사를 향해 가맹비 인하와 인근 250m 안에 동일 편의점을 또 허용하는 근접출점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받아가는 가맹비는 매출의 평균 30~35%인데 가맹본사가 가맹점에 전기 사용료 지원 등 상생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가맹비 인하를 결정한 업체는 한 곳도 없을 정도로 핵심적인 쟁점이다. 소상공인들은 영업점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도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7일 당정회의를 열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씌우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나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속히 개정하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수료도 손보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가격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영업점에서 오히려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역설적인 사태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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