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필동정담]자동차세 산정방식 유감(2020.1.28.)

joon mania 2020. 1. 27. 16:59

[필동정담]자동차세 산정방식 유감(2020.1.28.)


1월 말까지 납부하라는 자동차세 내역을 보고 황당했다.매년 내는 세금인데 이번엔 강한 저항감까지 들었다.14년 된 노후차에 일년치 44만원은 너무 많았다.2006년 미국 체류 때 샀다.당시 시장에 나와있던 국산차 중형세단 배기량은 3800cc 한 종류 밖에 없었다.알량한 애국심에 일본제,독일제 다 외면하고 선택했다.물론 귀국할 때 관세를 안내는 잇점도 감안했다.


자동차세는 6월1일이나 12월1일 기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이하 80원,1600이하 140원,1600초과 200원을 각각 배기량에 곱해 차등부과한다.차령도 일부 감안한다.승합차는 15인까지와 16인 이상으로 탑승인원에 따라 메긴다.화물차는 적재중량 기준이다.전기차는 등록외 차량으로 분류해 1년 10만원을 일괄 부과한다.배기량 기준은 1967년 도입됐다.그동안 기술 발전이나 차종 다양화 등 여건이 급변했는데도 바뀐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수입차와 국산차 혹은 배기량은 작지만 성능 좋은 비싼 차량 등에서 역전현상이 적지 않다.이를 고려해 2015년 차량가액(15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됐다.업계의 반대 때문이었다.


미국에서는 29개주가 차량 가액의 0.5~5%를 자동차세로 매긴다. 나머지 21개주에는 자동차세가 없다.살 때 등록세만 유지하고 평소엔 주행 관련 비용으로 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유럽연합 국가중엔 벨기에,루마니아,슬로베니아,몰타 등 4국만 배기량을 택한다.영국과 독일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과세 기준을 바꿨다.


시대에 동떨어진 배기량 기준을 버리고 차량 가액에 비례하는 과세로 바꾸기를 촉구한다.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친환경이나 에너지 효율 배려 기준은 관련 자료를 보완하면서 추가해 병행하면 된다.세금 부과에 지켜져야 할 공평 부담 원칙부터 먼저 충실해야 한다.윤경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