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대통령 사면 帝王적 특권인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 이다.
그렇지만 사면권의 연원이나 표현만을 놓고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 어딘 가 안 맞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학자들에 따르면 사면권은 군주국가시대에 군주의 은전권의 유물이다.
은전이 라는 용어 자체부터 거북스럽다.
특권적인 자비로 베풀어지는 은사라는 의미여 서다.
마치 왕조시대 무소불위의 전권을 휘두르던 군주의 모습을 민주주의 시대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서 읽어야 하는 형국이다.
유감스럽게도 사면권은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예외다.
죄를 내세워 벌을 주기 로 하고 형을 선고해놓았는데 정작 벌 준 사법부와는 무관한 대통령이 이를 풀 어버리는 꼴이다.
혹자는 사면권이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도 기능한다고도 말한다.
그러 나 실제로는 사면권이 사법부 견제라는 취지로 쓰였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 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준비되고 있는 사면의 윤곽이 거의 잡혔다.
이번 8ㆍ15 광복절 대사면은 외환외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생 계형 민생, 경제사범 위주로 단행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다.
단순 음주운전으 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도 대상에 들어가고 소방 법, 향토예비군법, 민방위법 위반 등 행정법규 위반 대상자들도 사면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지탄을 받았던 일부 정치인들과 파렴치범에 가까운 죄를 지은 사람들 이 버젓이 포함된다고 한다.
부끄러움 없이 '차떼기'로 기업에서 정치자금을 빼앗아 갔던 이들이 불과 1년 여 만에 면죄부를 받는 현실은 법치주의 질서의 붕괴에 다름아니다.
국민들에 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심하게는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권이 행사된다면 이건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12일 열릴 국무회의에 최종 사면 대상과 기준이 올라간다.
국민들에게 후안무 치로 비쳐질 대목이 있다면 막바지 조율 단계에서라도 정도를 잃지 않았으면 한다.
[정치부 = 윤경호 기자 yoon2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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