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검역주권 충분히 보장" (2008.5.6)
농무부 긴급 쇠고기회견…최근 인간광우병 사망보도 사실과 달라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가 고조되고 수입 개방 협상 결과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지적되자 미국 정부가 이를 잠재우기 위해 적극 나섰다.
미국 농무부는 4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불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리처드 레이먼드 농무부 식품안전담당 차관은 이날 회견에서 "국내 및 해외 모든 소비자들에게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레이먼드 차관은 광우병(BSE)에 대한 미국의 통제시스템은 효과적이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되는 수준의 안전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농무부는 식품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BSE에 대한 안전조치와 검역시스템 강화 등 수많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먼드 차관은 버지니아의 한 젊은 여성이 인간광우병(vCJD)으로 사망했다는 지난달 보도에 대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예비 조사에 따르면 인간광우병과 무관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모든 조사가 완료되면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은 이날 회견을 통해 이번 쇠고기 개방 협상에서 한국의 검역주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국제기구의 판정에 따라 수입중지를 결정하도록 합의한 데 대해 일각에서 검역주권 포기라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레이먼드 차관은 "미국 정부는 이번에 합의한 협정이 한국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고 본다"며 "한국은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인됐을 때 미국 시설을 감사할 수 있고 미 농무부와 협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물론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의하면 식품 안전에 대한 어떤 염려가 확인됐을 때 전면적인 조사와 함께 즉각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먼드 차관은 다만 "BSE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쇠고기 공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은 위험물질(SRM)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1993년 12월 처음으로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된 뒤 지금까지 광우병 사례가 보고된 것은 단 3건뿐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설명이다.
미국 정부는 2003년 12월 광우병이 발견된 뒤 한국과 일본 등이 수입을 중단하자 광우병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했다.
2004년부터 미국은 도축 소 가운데 매년 2만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광우병 검역을 하루 1000마리로 확대해 2년간 75만9000마리에 대해 광우병 검역을 실시했다.
이는 국제적 가이드라인인 하루 110마리보다 9배 이상 많은 것이었다. 검역 확대 결과 2건의 광우병 사례를 더 찾아내 공식적으로 3건에 그치고 있는 만큼 미국 소가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이다.
미국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검역체계의 허점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캔자스주 하퍼에 소재한 `엘콘 밸리 패킹`이라는 쇠고기 포장육 업체는 40만6000파운드(184t)의 냉동 쇠고기 머리 부분을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했다.
광우병 위험물질(SRM)의 하나로 분류되는 편도선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이다.
한편 워싱턴과 LA에서는 한인회가 5일(현지시간)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회견을 통해 한국에서 일고 있는 미국산 소에 대한 `광우병 괴담`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이며 한국 정부가 검역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이성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황원균 북버지니아한인회 회장은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우려는 과학적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A 한인상공회의소와 캘리포니아주 한인단체들도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밝혔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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