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찔끔 세법개정보다 '박근혜종합案' 제시하길(2012.12.26.)

joon mania 2015. 8. 13. 10:03
찔끔 세법개정보다 '박근혜종합案' 제시하길(2012.12.26.)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처리하려는 2013년 세법 개정안에 당초 포함돼 있지 않던 이런저런 세수 확충 방안이 추가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안간힘이고, 민주통합당은 부자 증세를 관철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잠정합의 단계이지만 우선 고액 근로소득자의 비과세ㆍ감면(소득공제) 상한선을 2500만원으로 신설해 약 1000억원의 세수를 늘리려 한다. 개인사업자도 소득세 최저한세율을 45%(결정세액 기준 3000만원 초과)와 35%(3000만원 이하)로 적용하려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도 현행 4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낮추자는 안(案)이다. 이럴 경우 종래보다 5만여 명가량의 신고 대상자가 추가로 늘어난다. 
그동안 유예해왔던 기업 보유 비업무용 땅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52%)는 내년부터 원래대로 환원된다. 기업 보유 부동산의 3분의 1가량을 비업무용으로 볼 때 매각 시 수조원의 세금이 늘어난다.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6%로 높이기로 했다. 여기서도 연간 3000억원 정도 법인세 확충을 기대한다.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5년간 131조4000억원으로 연간 26조3000억원씩 필요하다. 박 당선인 측은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필요 재원의 60%를 확보하고, 40%는 세제 개편과 기타 재정수입을 늘려 조달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이번 세법 개정에 비과세ㆍ감면을 줄이는 간접 증세 방안에 주력하는 것은 일단 직접 증세를 미뤄둔 채 최대한 세수를 늘리려는 의도다. 하지만 이런 땜질식 접근으로 1년간 더 거둘 수 있는 세금은 기껏해야 6000억원 수준이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한 해 26조원에 비하면 이런 찔끔 세법 개정은 호박에 침주기밖에 안된다. 372조원(GDP의 24%)으로 추정한 지하경제 가운데 6% 정도를 양성화해 연간 1조6000억원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강도 높게 실행하기 바란다. 한 해 3조3000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해줘야 하는 공무원ㆍ군인연금만 개혁해도 지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매년 세법을 뜯어고쳐 조달하는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박근혜정부 공식 출범 후 세입-세출에 관한 큰 그림을 다시 짜서 국민 앞에 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재정지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순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