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불법파견 안된다는 GM대우 판결(2013.3.4.)

joon mania 2015. 8. 17. 17:13
비정규직 불법파견 안된다는 GM대우 판결(2013.3.4.)
 
대법원이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GM대우(현 한국지엠) 경영진과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 지난달 28일 벌금형을 확정했다. 처음으로 형사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현행법은 제조업체가 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근로를 허용한다. 반면 하도급업체에 일정한 일을 맡기는 도급은 제조업에서도 가능할 뿐 아니라 파견법 규제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동차ㆍ전자ㆍ기계 등 제조업종에서는 사내 하도급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근로자를 공급받은 뒤 정규직 직원처럼 작업을 시키는 편법을 써왔다.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 1900여 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내 하도급근로자는 전체의 24.6%에 달할 정도다. 
파견법을 위반하면 사업주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0년 민사소송과 2012년 행정소송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도급 고용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현대차는 사내 하도급근로자 3500명을 2016년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마트도 최근 고용노동부 특별감사에서 23개 지점에 1978명의 판매도급 직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통업계에서 일하는 1만5000여 명의 사내 하도급근로자들도 유사한 처지라면 큰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 
차업체나 유통업체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내 하도급직원 없이 정규직만으로는 도저히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엄연한 실정법 위반인 만큼 정규직의 50~60% 정도 임금을 주는 비정규직 차별은 시정돼야 한다. 독일의 경우 동일노동ㆍ동일임금 원칙 아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는 근로시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1770만명의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33%에 이르니 심각한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기업들은 관련법을 위반하는 불법근로를 하고 있다면 당장 시정해야 한다. 일단 법을 먼저 지킨 뒤 법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정식으로 개정 요구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