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객에 과다수수료 챙긴 변액保險 담합(2013.3.22.)

joon mania 2015. 8. 17. 17:38
고객에 과다수수료 챙긴 변액保險 담합(2013.3.22.)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변액보험 상품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을 담합한 생명보험회사 9곳에 2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ㆍ한화ㆍ교보 등 5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도 했다. 
변액보험은 고객의 보험료를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해 생긴 이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여기에 사망 시 보장을 위한 사망보험금이나 연금 역할을 위한 연금적립액 등에 각각 보증수수료가 부과된다. 업체들은 이 수수료율을 서로 짜고 높게 책정함으로써 가입자의 부(富)를 사실상 빼앗은 셈이다. 
금융감독원이 특별계정적립금의 일정비율(연금보장은 0.05%, 사망보장은 0.1%) 안에서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하자 상한에 맞추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담합으로 9개 생보사가 올린 매출이 3600억여 원에 달했다니 가입자들에게서 이만큼을 뜯어간 것이다. 이 돈을 보험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지 5년, 10년 지난 뒤에 뒤져서 국고로 환수하는 행위는 또 뭔가. 
공정위는 2001년 첫 출시된 뒤 2005년까지 최저 보증수수료가 고정돼 있었다는 점에서 담합으로 간주했다. 업체들은 변액보험을 처음 도입할 때 금융감독원에서 생보사들과 함께 협의해 수수료율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적용했다고 설명한다. 이런 행정지도 범위 안에서 정한 요율을 담합으로 보는 것은 억울하다는 항변이다. 금감원도 새 상품에 대한 최저 보증수수료 기준 지침을 업계에 제시한 것인데 이를 공정위가 문제삼은 형국이니 난감해한다. 
보험업계의 대표상품인 변액보험은 사망보장에다 연금 기능 등으로 고령화 추세 속에 관심을 많이 끌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공정위가 금융소비자연맹에 의뢰해 낸 K-컨슈머리포트에서 대부분 상품의 수익률은 연간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것은 물론 원금조차 까먹은 상태로 밝혀졌다. 그러고도 수수료는 총 7%가량 챙겼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생보사의 개인보험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 담합에 공정위가 11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가입자의 돈을 받아 운용하는 보험회사에 신뢰만큼 중요한 건 없다. 시장과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