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오른 취득세 부동산매매 촉진策이라 할수있나(2013.8.29.)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의 전월세난을 해소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범정부 차원에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9일 만에 나온 것인데 단기간에 짜낼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꺼낸 듯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낳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예고한 대로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정부의 방안으로는 6억원 이하 주택을 현행 2%에서 1%로, 6억원 초과~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3%를 적용하기로 했다. 매매자 입장에서 보면 한시 감면으로 지난 6월까지 이미 1~2%만 내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되레 과거보다 높아진 취득세를 부담하게 될 판이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종래 한시 감면을 적용하면 1%였다가 이제 2%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의 경우 한시 감면 때 2%에서 앞으로는 3%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시 감면 때에 비해 전혀 변화가 없는 취득세율 1% 적용구간인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94.3%, 수도권 89.3%에 이르니 정부가 영구인하라며 생색을 내본들 소용없다. 서울 강남 등 핵심시장엔 혜택이 없고, 현행보다 후퇴한 개악인 셈인데 이걸 대책이라고 냈는지 경제팀의 사고가 딱하다. 더욱이 국회에서 지방세법 등을 개정해야 시행되니 적용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기왕 내릴 거라면 집값에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통일하든가, 굳이 구간을 나누자면 9억원 이하 1%, 초과 2%로 단순화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회에서 지체없이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전세제도는 월세에 밀려 사라지는 게 대세인 만큼 억지로 붙들 일은 아니지만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이른바 '깡통전세'를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는 잘한 일이다.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상환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신설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 기준과 금액을 상향키로 한 것 등이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40%까지 대출해주고 집을 판 뒤 손익을 공유하는 상품도 10월부터 공급한다. 우선 3000가구를 시범적으로 해본 뒤 확대한다는데 국민주택기금도 세금으로 조성하니 퍼주기나 '반값 아파트' 공급 시비를 낳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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