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감원 직원상주가 금융사고 근절 대책인가(2014.4.17.)

joon mania 2015. 8. 28. 16:00
금감원 직원상주가 금융사고 근절 대책인가(2014.4.17.)



금융감독원이 그제 최수현 원장 주재로 10개 시중은행장을 소집해 앞으로 사고와 비리가 잦은 금융회사에 감독당국 검사역을 상주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 중앙은행(FRB)에서 쓰는 제도로 금융사의 부실과 사고 징후를 감독기관 직원으로 하여금 미리 포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이 뒤늦게 분위기를 다잡겠다고 나선 건데 엄포나 놓으면서 영락없이 뒷북을 치는 모양새다. 은행, 보험, 카드에 걸쳐 줄줄이 터진 사고로 금융사에 대한 신뢰는 완전 바닥이다. 국민ㆍ롯데ㆍNH농협 카드사에서의 고객정보 1억여 건 유출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도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한화생명 직원은 30억원의 허위 보증 사고를 냈다. KB국민ㆍ우리ㆍIBK기업은행 도쿄지점은 불법 대출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KB국민은행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횡령,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불법 조회, 하나금융그룹의 위법적인 저축은행 투자 등 일일이 나열하기에도 벅차다. 이런 사고와 비리는 금융권의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 때문에 터졌다. 신뢰를 생명으로 해야 할 금융사들이 내부에서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조회하고, 고객 돈을 횡령하고 있는데 막지 못했다. 감독당국도 예방은커녕 사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기존의 관행적인 백화점식 종합검사 방식을 버리고 부문별로 경영실태를 진단하는 평가와 검사로 전환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금감원장과 금융사 최고경영자들이 자리를 걸고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 금융사에서 사고나 비리를 은폐하거나 늑장 보고한 경우 가중처벌해야 한다. 사고 때마다 감독당국은 엄중 문책을 외쳤지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안 돼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및 금융소비자 배상명령제를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국회는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