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시한내 예산처리 先例 기필코 남겨라 (2014.11.25.)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면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에 적지 않은 먹구름이 드리워진 듯하다. 영유아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부담 주체를 둘러싼 공방은 해법을 못 찾고 있다. 지난주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여야 간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 간에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을 국고에서 보조하기로 합의했다가 이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뒤집어버려 감정의 골만 더 키웠다. 지난주까지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마쳤어야 하는데 이 역시 기한을 넘겨버렸다. 개정 국회법(선진화법)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은 이달 30일까지 심사를 끝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까지 가도 된다는 입장이다.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를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려 한다. 담뱃세 인상 등 세입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야당은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협의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텼다.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하니 국회선진화법을 고치자는 여당 주장에는 반대하면서 국정운영 효율화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에 도입한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은 시행 첫해부터 지키지 않겠다는 것인가. 국회는 1987년 개헌 이래 26번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6번밖에 기일을 지키지 않았다. 1996년 이후엔 대통령선거가 있던 두 해(1997년과 2002년)만 미리 처리했을 뿐 매번 시한을 넘겼다. 2012년과 2013년엔 해를 넘겨 새해 첫날 새벽 처리해 '올빼미 예산'이라는 오명도 남겼다. 헌법 54조2항에는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예산 규모를 정해줘야 부처나 지자체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 있으니 당연한 조치다. 자동 부의된다고 자동 처리되는 것은 아닌 만큼 정 의장은 바로 상정해야 할 것이다. 예산안 처리 시한 준수는 국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 규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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