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십억 수임료로 드러난 법조 먹이사슬에 철퇴를(2016.4.28.)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수십억 원 변호인 선임료 논란이 잠잠했던 법조계 먹이사슬을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할 것 같다. 정씨에게 폭행을 당한 판사 출신 C변호사는 항소심 변론을 맡았다가 지난 3월 사임했는데 당초 받은 20억원의 수임료 외에 보석신청을 성사시키면 별도의 30억원까지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석신청이 기각되자 정씨 측은 20억원을 성공보수금이라며 돌려달라는 것이고, C변호사는 착수금이니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다 폭행까지 갔다고 한다. 정씨는 C변호사 외에도 수십 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 수사에서부터 항소심 재판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정씨의 자필 메모지에 자신의 구명활동을 도운 현직 부장판사나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유력 인사 8명의 명단이 등장하는 등 구린 냄새를 의심케 할 정황이 적지 않다. 실제로 정씨 항소심에서 검찰의 구형량이 이례적으로 1심보다 낮아져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힘을 발휘했다는 소문도 있으니 규명돼야 한다. C변호사는 정씨처럼 돈 많은 의뢰인에게 전관 출신을 모아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데 법조계에 이런 영업 행태가 뜨고 있다니 그들만의 거래는 여전하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은 법원과 검찰 출신의 변호사 전관예우를 활용해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내부 거래와 변호사업계의 착수금 및 성공보수 문제가 함께 얽혀 법조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꼴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은 무효라고 판결했는데도 아직 편법적으로 온존해 있음도 드러났다. 그나마 항소심 재판부가 정씨 지인의 로비를 받자 스스로 재배당을 신청하거나, 정씨 측의 요청을 묵살하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등 흔들리지 않아 다행이다. 변호사협회가 이번 고액 수임료 문제에 대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으니 진상을 밝혀 위법 땐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 아울러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맡았는지도 조사해 응당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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