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샷법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야당의 정치공세(2016.10.7.)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 후 1호로 뽑힌 동양물산기업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과 관련된 회사라 특혜를 줬다는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주장에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동양물산기업이 원샷법 적용으로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했고 산업은행에서 160억원을 지원받았는데 대표이사인 김희용 씨가 박 대통령 사촌인 박설자 씨의 남편이라 대금 조달 등 각종 혜택을 받았다는 게 김 의원의 얘기다. 국제종합기계가 헐값에 매각된 데다 동양물산기업의 인수에 자체적으로 들어간 돈은 없다며 대통령의 친인척 기업이라 가능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김 의원은 공격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원샷법은 소규모 합병 때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업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적 사업재편 때 세제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혜라며 야당에서 반대해 진통을 겪었지만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대량 해고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의를 얻어냈다. 마침내 지난달 초 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 3개 기업이 1호 승인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법의 취지를 외면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나섰으니 어처구니없다. 정작 업체들은 신용대출이나 금리 우대 정도가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산 매각 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이연에 따른 비용 절감도 혜택이라고 할 만큼 크지 않다며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고 볼멘소리들이다. 1호 기업 3곳은 이미 진행해오던 인수·합병이나 공장 매각 마무리 단계에서 원샷법 승인을 신청했으니 절차 단축 등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본래 특별한 목적에 합당하면 기존 법에서 특례를 인정하고 특혜를 주자는 것인데 일부러 정치쟁점화하는 김 의원의 주장은 억지스럽다. 이달 중순 2호 승인 대상이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고, 원샷법 시행 후 이에 맞춰 자율적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일 테니 취지에 맞는 효과를 내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국회의 몫이다. 공급과잉 업종으로 대상을 제한해 오히려 전망 없는 사업체라는 부정적 낙인을 찍히는 역효과도 걱정하는데 이를 불식시켜주는 일도 과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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