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공직자 검증 5대 기준 획일적 잣대 적용이 낳는 부작용(2017.6.12.)

joon mania 2018. 12. 17. 14:51

[사설] 공직자 검증 5대 기준 획일적 잣대 적용이 낳는 부작용(2017.6.12.)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어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잣대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한 새로운 기준 방향을 내비쳤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자 인선 배제 5대 원칙 가운데 고의성이 있는 병역 비리, 부동산 투기, 의도적인 탈세 등 세 가지에는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은 사회의 달라진 기준을 감안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야 문제가 되는 일이 많더라며 논문 표절을 따지기 시작한 2007년 이전의 일이나 잡문으로 분류하는 칼럼 등에도 적용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표절이든 전입이든 경제적·신분상 이익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면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는 설명이다.
새 정부의 5대 인사 원칙은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였겠지만 출범 한 달을 넘기는 시점까지 청문회를 마치고도 해당 장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다른 부처 장관 후보 지명에 숙고를 거듭하도록 옥죄는 역설적 상황을 낳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지연은 정국의 분수령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들에 대한 처리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아직 비어 있는 부처 장관 추가 인선까지 발목을 잡는 연결고리이니 돌파구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은 되고 논문 표절은 안 되면 논문 표절로 공직을 맡지 못하는 이는 억울하지 않겠는가. 논문 표절을 시비 걸다 보면 논문 쓸 일이 없는 사람은 유리할 것이다. 또 논문을 써야 할 학자들은 아예 논문을 안 쓰는 쪽으로 인센티브가 작용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심지어 병역 비리도 딸 가진 자는 상관없지만 아들 가진 자는 부담이 된다. 부동산 거래나 전입에서 어디까지를 투기와 위장으로 봐야 할지 기준도 모호하다. 아예 돈이 많아 주소를 옮기거나 분양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이에게 오히려 안전한 기준이라면 본래의 취지를 살린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공직 후보자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인사청문회를 손질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6월 5일자 사설)거나 문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에 5대 원칙 위배에 양해를 구했을 때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5월 30일자 사설)고 제안한 바 있다. 그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으로밖에는 풀 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