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 인사검증 1년 시한 두고 솔로몬해법 찾아보자(2017.6.14.)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통일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4개 부처 장관을 추가로 지명했다. 이로써 현 직제로 국무위원 17개 부처 가운데 15개 장관 인선을 마쳤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4명의 현역 국회의원 겸직 후보자 외에는 하나같이 이런저런 흠결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5대 배제원칙(병역 면탈,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세금 탈루)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인사권자나 피지명자 모두 난감한 상황이다. 고위 공직 후보자에게 2000년부터 인사청문회와 인준 제도를 도입하고 2007년 이후엔 장관급으로 청문회를 확대한 뒤 공직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도덕성 요구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하지만 인사검증과 청문회가 당사자에게 무차별적 신상털이로 변하면서 본인과 가족을 만신창이로 만들기도 하고 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 투표가 여야 간 힘겨루기 대상으로 변질돼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공직자로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당위론에야 백번 공감하지만 무리하게 쳐 놓은 정의의 울타리가 덫이 되고 함정이 된다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국정을 맡길 기회는 멀어지고 공직 진입 자체를 꺼리는 현상도 부를 수 있으니 빨리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송호근 서울대 교수가 제기하듯 도덕성 분야에서는 기준별로 등급과 배점 구간을 정해 위법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긴 후 일정 수준 이상이면 통과시키는 방안도 그중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의 경우 사회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으니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장 그럴듯해 보인다 하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 주변 여건과 여론이 바뀌는 데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사안이 발생한 특수성과 개별적인 처지가 다를 테니 누구든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인사검증 파동은 새 정부 1기 조각에서만 국한될 일이 아닐 것 같다. 후속 개각 때나 다음 정부에서도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솔로몬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지금부터 준비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자. 현행 인사검증 방식의 개선 방안을 진득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 전담팀을 빨리 꾸려 일을 맡기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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