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사근로자법 특별법 제정보다 파견법 개정이 正道다(2017.12.28.)
정부가 가사 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관련 법률 제정에 나섰는데 그 내용이 기존법과 충돌하는 데다 특별법 방식을 취해 논란이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가사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 등 4대보험과 유급휴가 등을 보장하도록 길을 열었다. 정부가 가사 서비스 제공 업체를 인증하고 이 업체가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제도적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 추산으로는 비공식 영역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가 30만명에서 많게는 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듯하다. 가사도우미는 엄연히 일하는 노동자인데도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권리를 보호하겠다니 좋은 뜻이다. 하지만 기존의 관련법을 개정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데도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있다. 도입하려는 가사근로자 시스템은 전형적인 파견 체계이나 현행 파견법상 가사근로는 파견 금지 업무이니 파견법과 충돌한다. 가사근로자법이 특별법이라 다른 법에 우선하겠지만 파견법에는 다른 법에서 인정되는 경우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발효 후 법 해석을 어떻게 할지 두고 볼 일이다. 이런 논란을 피하려면 현재 허용 업종을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파견법 조항을 금지 업종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가사도우미 등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파견 허용 업종에 가사도우미를 추가하면 될 일이다. 새로운 법 제정이 자칫 가사도우미 이용 비용을 끌어올리고 쓰는 쪽에 부담만 늘려 정작 가사서비스 시장의 유연성을 위축시키는 사태를 가져올까 걱정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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