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시기선택의 잘못 / 1998.6.6
[윤경호] 정부의 전격적인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 발표에 금융권은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고 안달이다. 우량 금융기관이든 부실 기관이든 창구마다 고객들의 문의 전화는 각 양 각색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 선회는 처음부터 잘못 끼웠던 단추를 제대로 맞추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평이다. 지난해말 당장의 금융시장 혼란을 우려해 뒀던 악수를 늦게나마 거둬 들였기 때문이다. 원리금 전액보장 방침은 금융기관간 고금리 경쟁과 거 액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오히려 부추겨 부작용만 양산했다. 더욱이 일부 종금사에 대한 폐쇄 과정에서 나타났듯 거액 예금자에 대 한 대지급 부담은 정부의 몫으로 넘어왔고 이는 국민 세금으 로 충당되 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 다.문제는 이같은 잘못을 돌려 놓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시기 선택이라는 기술적인 문제때문에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우선 불확실한 은행간 합병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공표된 점. 지난주부터 금융가에는 대형 시중은행간의 합병과 후발은행간 혹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끼리의 근거없는 짝짓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피합병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기관의 고객들은 합병의 소용 돌이속에 자신들의 예금이 안전한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 황이었 다. 이런 가운데 느닷없이 던져진 예금보호제도 개정안은 불안해할 필요 없는 예금자들까지 동요하게 만들고 있다는게 일선 현장의 푸념이다. 나아가 비록 관심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시선을 끌지 않을 수 없는 지 방선거일 오후에 보따리를 풀었다는 점은 재경부 당국자들에게 무언가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기에 충분하다. 바뀐 예금자 보호 규정은 국민들에게 가능한 자세하고 충분하게 설명 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서울시장 당선자에 가려져 보도된 새로운 예금자 보호 제도는 일반인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납득할만큼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보인다. 당장 언제부터 얼마까지 보호받느냐는 원천적인 문의가 신문사와 금융 기관에 쇄도한점은 이의 반증이다. 언젠가는 내놓아야 할 고육책이었지 만 지방선거일 오후 내던져진 예금자 보호법 개정방안은 금융당국의 미 숙함을 다시한번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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