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책임 엄하게 해석한 법원과 인권위(2012.8.18.)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대구 중학생 권 모군의 유족에게 가해 학생 부모는 물론 교장, 담임교사, 학교법인까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학교 폭력의 사회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본다. 권군의 유서를 보면 주변에서 그를 책임져야 할 구성원들은 14세 중학생에게 가해진 폭력에 맞서 해야 할 일을 내팽겨쳐 죽음의 공범자가 됐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에 대해 권군의 자살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감독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교장도 학교의 책임자로서 보호ㆍ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학교법인에는 고용 주체로서 의당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학교 폭력은 학교 생활 속에서 불거진다는 점에서 해당지역 교육청에도 배상 책임을 지웠어야 했다. 재판부가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한 뒤 내린 결론이니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교육청뿐 아니라 교육정책을 담당한 교육부 장관도 사회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회개했을 때도 이런 내용이 기재돼 있으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지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가해 전력이 있는 학생에게는 그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 미래 책임까지 지도록 하자는 취지이고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수요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다. 고교 때 성폭력 사실을 숨기고 성균관대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처분이 좋은 전례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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