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한ㆍ미FTA 처리 5가지 시나리오(2008.7.11)

joon mania 2015. 7. 28. 11:38
한ㆍ미FTA 처리 5가지 시나리오(2008.7.11)
美 차기 행정부로 공 넘길지 촉각

한국과 미국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방향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한ㆍ미 FTA 이행법안이 연내 통과되거나 폐기 처분될 수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와 현 의회 손을 떠나 차기 행정부와 의회 몫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미 합의된 협정문을 백지화하고 아예 재협상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방안은 차기 행정부로 넘어가는 것이다. 한ㆍ미 FTA 처리와 관련해 5가지 시나리오를 짚어본다. 

① 부시 임기 내 통과되는 경우 

미국 행정부(백악관과 USTR)가 의회와 사전 조율을 통해 정지 작업을 한 뒤 이행법안(Implementation Bill)을 의회에 제출하면 가능하다. 의회는 90일 이내 처리 규정(TPA에 의한 신속 이행규정에 따라)에 의거해 가부 표결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때는 의회의 사전 조율을 거치기 때문에 부결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콜롬비아 FTA 이행법안은 부시 행정부가 사전 조율에서 정지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밀어붙이겠다며 의회에 제출하자 의회는 경과 규정 변경을 의결해 90일 이내 처리라는 통상촉진권한(TPA) 규정 자체를 바꿔버린 특수한 상황이다. 

② 폐기되는 경우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이행법안을 놓고 가부 표결을 실시한 결과 부결되면 한ㆍ미 FTA는 자동 폐기된다. 이행법안으로 제출돼 표결 대상이 됐던 법안은 다시 상정하기 어렵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공연하게 한ㆍ미 FTA를 반대한다고 밝힌 데다 11월 지역구 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노조와 지역에서 이해에 얽매여 반대한다면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렵다. 일단 폐기된 법안을 다시 상정하기 위해 협상 대상으로 삼으려면 의회가 다시 행정부에 통상 협상 권한을 이양하는 TPA를 제정해줘야 하지만 이런 전례는 없다. 

③ 부시 행정부에서 쥐고 있는 경우 

행정부와 의회 간 사전 조율 작업을 하지 못할 때는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행정부 간 합의 상태로만 쥐고 있을 수 있다. 

이때 차기 행정부에 처리 몫이 넘어가는 것이며 차기 행정부가 새 의회(제111회)에 이행법안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다. 한ㆍ미 FTA를 지지하는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가 이기면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겠지만 반대쪽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면 현상적으로는 어려워진다. 

④ 의회에 계류되는 경우 

현재 부시 행정부가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의 정상 회기 내 날짜 부족으로 표결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 의회 회기는 7월 한 달, 9월 한 달(5~27일), 레임덕 세션(11월 4일 대선 이후부터 1월 10일 이전 사이 양당 간에 합의하는 기간) 이렇게 세 기간만 남아 있다. 물리적으로 세 기간 중 처리가 안 된다면 110회 회기를 넘길 수밖에 없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은 연속성 원칙이 없지만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재상정할 수 있다. 올해 끝나는 110회 회기에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면 111회 회기에 다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⑤ 차기 행정부에서 재협상 요구 

민주당 행정부가 새로 등장해 개별 국가들과 FTA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다. 이전 행정부와 FTA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가 직접 FTA 협상을 주관하거나 아니면 TPA를 제정해 행정부에 이를 위임해야 한다. TPA를 제정하지 않고 재협상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행정부가 협상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직접 상대 국가 행정부와 협상하는 것이다. 

의회가 FTA 대상국과 협상하면 청문회를 거치고 보고하는 속성 때문에 진전되기 어렵다. 그래서 TPA를 제정해 행정부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다. 재협상은 TPA를 의회가 먼저 제정해주지 않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